【공지】한국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고객님은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
안녕하세요?
닥터스초이스입니다.
한국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고객님께서 해외 직구 이용 시 관련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될 예정이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.
[고시개정안내]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 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
- 적용일자: 2025년 1월 1일 수입신고분 부터
- 적용대상 : 통관유형 “일반” (수입신고 진행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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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존)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
(개정)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